당근 이용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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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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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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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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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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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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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주) 엘엔케이로직코리아(이하 '회사'라 칭함)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유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당근의 충전, 구매, 사용, 환불 등과 관련한 회사와 회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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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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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주)엘엔케이로직코리아(이하
'회사'라 칭함)의 인터넷 게임 서비스 및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칭함)를 통하여 제공되는 유료서비스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당근’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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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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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근: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인터넷상의 결제수단으로 현금 100원당 당근 1개의
비율로 환산되며, 아이디(이하 ‘회원 아이디’)를 기준으로 충전, 구매, 환불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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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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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근: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인터넷상의 결제수단으로 현금 100원당
당근 1개의 비율로 환산되며, ID(이하 ‘회원 ID’)를 기준으로 충전, 구매, 환불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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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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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료 콘텐츠: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디지털콘텐츠(아이템, 아바타, 기타
유료 콘텐츠를 포함) 및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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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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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료 콘텐츠: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온라인디지털콘텐츠(아이템, 대금화, 기타 유료 콘텐츠를 포함) 및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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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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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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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원사:
회원사의 회원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시스템을 갖춘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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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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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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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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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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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당근의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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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근의 충전은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도서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틴캐시,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 무통장, 실시간 계좌이체, 편의점
결제, 폰 빌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각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회원은 해당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콘텐츠 이용요금을 결제할 때에는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 이행 및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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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당근의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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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근의 충전은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도서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틴캐시, 문화상품권, 해피머니 상품권, 무통장, 실시간
계좌이체, 편의점 결제, 폰 빌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단, 채널링(회원사) 가입
경로에 따라 충전 수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결제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회원은
해당 결제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콘텐츠 이용요금을 결제할 때에는 해당 결제수단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절차 이행 및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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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당근의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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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18세 이상의 일반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충전 및 결제 시 월 50만원까지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수단 운영회사나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로
결제한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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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당근의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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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19세 이상의 일반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충전 및 결제 시 월 50만원까지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수단 운영회사나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로 결제한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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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당근의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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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당근을 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결제 시 최대 월 7만원까지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수단 운영회사나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로 결제한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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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당근의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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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당근을 충전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결제 시 최대 월 7만원까지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결제수단 운영회사나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각 결제수단별로
결제한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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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당근
결제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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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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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당근
결제에 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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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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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당근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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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에 근거하여 이용자가 충전한 당근과 제3자로부터 선물
받은 당근은 충전한 날 또는 선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당근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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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당근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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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에 근거하여 당근 서비스의 최종 이용일로부터 이용내역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 잔여 당근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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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당근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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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당근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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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는 이미 콘텐츠 등이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콘텐츠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회원이 얻은 이익 또는 그 콘텐츠 등의 공급에 든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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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당근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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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당근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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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 내 사기, 반복적 버그 악용, 운영자
사칭 등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의 계정 및 캐릭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회원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당근을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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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당근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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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당근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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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환불처리에 필요한 환불신청정보(결제정보, 결제자 이름, 환불
받을 계좌정보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결제, 폰빌, 신용카드 등 후불 결제 수단 등을 이용한 결제는 입금사실이
수개월 후에 확인 가능함으로 환불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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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당근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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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당근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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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소년이 사술로 성인임을 믿게 한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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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당근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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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당근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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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당근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다른 회원으로부터 선물 받아 충전된 당근
2) 이벤트 당첨 및 참여로 인해 충전된 무료 당근
3) 아바타 또는 기타 아이템 구매로 통해 충전된 무료(이벤트) 당근
4) 결제 도용 등과 같이 불법으로 충전된 당근
5) 버그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비정상적으로 충전된 당근
6)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제휴 이벤트 등을 통해 제공받은 당근
7) 당근 이용약관,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환불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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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당근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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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당근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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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료 콘텐츠는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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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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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 내 사기, 반복적 버그 악용, 운영자
사칭 등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의 계정 및 캐릭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회원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당근을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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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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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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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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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환불처리에 필요한
환불신청정보(결제정보, 결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환불 받을 계좌정보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결제, 폰빌, 신용카드 등 후불 결제 수단 등을 이용한 결제는 입금사실이
수개월 후에 확인 가능함으로 환불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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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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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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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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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소년이 사술로 성인임을 믿게 한 경우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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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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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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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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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당근은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다른 이용자로부터 선물 받아 충전된 당근
2) 이벤트 당첨 및 참여로 인해 충전된 무료 당근
3) 아바타 또는 기타 아이템 구매로 통해 충전된 무료 당근
4) 결제 도용 등과 같이 불법으로 충전된 당근
5) 버그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비정상적으로 충전된 당근
6) 회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제3자로부터 제휴 이벤트 등을 통해 제공받은 당근
7) 당근 이용약관,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환불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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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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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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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과오금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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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와 회원간 이용계약이 성립된 후, 그 이용기간 중 해당 서비스를 일부 이용한 회원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전체이용대금에서 사용일수*'일할요금'과 수수료(결제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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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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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사와 회원간 이용계약이 성립된 후, 그 이용기간 중 해당 서비스를 일부 이용한 회원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전체이용대금에서 사용일수*'일할요금'과 수수료(결제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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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과오금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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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에서
공제하는 '일할요금'은,
개별 서비스 이용계약 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유료서비스의 1일 이용요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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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해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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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9항에서
공제하는 '일할요금'은,
개별 서비스 이용계약 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유료서비스의 1일 이용요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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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과오금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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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정보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 하도록 하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원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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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과오금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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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정보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 하도록 하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결제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원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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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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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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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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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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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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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 내 사기, 반복적 버그 악용, 운영자 사칭 등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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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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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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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별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 등에서
정하는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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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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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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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는 기간통신 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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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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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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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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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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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은 2014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2012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정책은 본 정책으로 대체합니다.
당근 이용약관 변경공고일자 : 2014년 02월 14일
당근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14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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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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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은 2015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2014년 02월 24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정책은 본 정책으로 대체합니다.
당근 이용약관 변경공고일자 : 2015년 05월 19일
당근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15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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